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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유기간 중 택시기사 폭행 40대 항소심 징역형

이창훈기자
등록일 2015-09-07 02:01 게재일 2015-09-0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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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과 같은 1년6월 선고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범균)는 운전중인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24일 오전 0시20분께 김천의 한 도로에서 택시를 타고 가다가 “왜 우회도로로 가느냐”며 주먹으로 기사의 입 부위를 한 차례 때려 전치 1주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술에 만취해 옳고 그름을 가릴 정신이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운행 중인 택시 기사를 폭행해 다치게 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또 “피고인이 상해죄로 집행유예 기간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한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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