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은 징역 4년 선고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범균)는 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73)에게 징역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9월9일 대구 자신의 집에서 파킨슨 병을 앓는 아내(70)의 머리를 둔기로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아내를 숨지게 한 뒤 자신의 머리도 둔기로 내리쳐 자살하려다 실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피해자의 죽음으로 큰 괴로움을 겪고 있으며 남은 삶을 죄책감과 회한으로 살아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며 “정신감정 결과 피고인은 치매와 우울증을 앓고 있어 긴 수형생활을 감당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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