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기간에는 신규모집과 번호이동이 금지되지만 기기변경은 가능하다. 앞서 방통위는 올 1월 SK텔레콤 유통점이 현금 페이백 형태로 2천50명에게 평균22만8천원씩 지원금을 초과 지급하는 등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과징금 235억원과 함께 영업정지 1주일을 의결한 바 있다.
지원급 지급 기준을 위반한 SK텔레콤의 31개 유통점에 과태료 150만원이, 방통위 조사를 거부 또는 방해한 유통점 5곳에는 각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SK텔레콤은 방통위의 영업정지 시기 결정과 관련해 “대기 수요가 있는 추석 연휴 직후란 시점에 신규 가입자 모집을 금지해 유감이다”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