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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보조금` SK텔레콤, 내달 1~7일 영업정지

연합뉴스
등록일 2015-09-04 02:01 게재일 2015-09-0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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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보조금을 과도하게 지급했다가 거액의과징금을 부과받았던 SK텔레콤이 다음달 1~7일 영업정지 조치를 받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에서 기존에 부과한 과징금과 함께 SK텔레콤에 대해 의결한 1주일간의 영업정지 조치를 10월 1~7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영업정지 기간에는 신규모집과 번호이동이 금지되지만 기기변경은 가능하다. 앞서 방통위는 올 1월 SK텔레콤 유통점이 현금 페이백 형태로 2천50명에게 평균22만8천원씩 지원금을 초과 지급하는 등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과징금 235억원과 함께 영업정지 1주일을 의결한 바 있다.

지원급 지급 기준을 위반한 SK텔레콤의 31개 유통점에 과태료 150만원이, 방통위 조사를 거부 또는 방해한 유통점 5곳에는 각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SK텔레콤은 방통위의 영업정지 시기 결정과 관련해 “대기 수요가 있는 추석 연휴 직후란 시점에 신규 가입자 모집을 금지해 유감이다”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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