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정신구 판사는 30일 자신이 근무했던 유명학원에서 교재와 학생정보 등을 외부로 반출한 혐의(절도)로 기소된 A(40)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대구지법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초부터 같은해 11월 사이 강사로 일하던 대구의 한 학원 책꽂이와 컴퓨터에 있던 학원 교재와 학생 정보 서류 등 600여만원 상당의 자료를 퇴직 후 학원이나 교습소를 차릴 때 사용할 목적으로 가져간 혐의를 받고 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