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상담원 등 35명<bR>징역 3~6년 선고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 구성원에게 그동안 단순 사기 혐의가 적용된 것과는 달리 폭력조직과 같은 `범죄단체` 혐의를 처음으로 적용해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앞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하거나 단순 협조한 것만으로도 형사처벌할 수 있게 됐다.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염경호 판사는 30일 중국과 한국에 콜센터를 두고 300여명에게 기업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한 혐의(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죄·사기)로 국내 관리자급 이모(28)씨에게 징역 6년, 원모(29)와 문모(40)씨 등 책임자급 2명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전화상담원 역할을 하거나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나머지 32명에게는 징역 3~6년 형을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이 조직이 징벌, 여권 압수, 감시 등 조직이탈 방지와 이탈자에 대한 자체 응징으로 조직 결속을 다지기 위한 내부질서 유지 체계를 갖춘 점과 직책에 따른 위계질서가 잡힌 점 등이 범죄단체 성격을 띠고 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또 “전화상담원 역할을 한 대다수 피고인은 범죄단체 가입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업무 매뉴얼 내용이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내용 등으로 업무 시작 전에 보이스피싱 목적의 범행을 하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피고인들은 지난 2012년 2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속여 범행에 사용할 계좌번호와 비밀번호가 적힌 체크카드를 건네받은 뒤 모두 13억4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지금까지 단순 사기죄로 처리하던 보이스피싱 범죄를 범죄단체로 처벌함에 따라 그동안 죄질에 비해 낮은 형이 선고되던 관련 범죄를 엄벌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