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로 세금 계산서를 작성해 수십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주유소 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강북경찰서는 26일 허위로 유류 거래를 하며 세금을 포탈한 혐의(특가법상 조세)로 김모(41)씨를 붙잡았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8년께 대구와 고령에서 주유소 2곳을 운영하며 9차례에 걸쳐 231억원 어치의 기름을 실제로 거래한 것처럼 세금 계산서를 작성, 부가가치세 등 수십억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대구 성서경찰서, 부산경찰청 등 6개 기관의 수배를 받아왔으며,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공범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