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부경찰서는 25일 여자문제로 친구와 말다툼을 하다 흉기로 찌른 혐의(폭력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윤모(2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 씨는 지난 20일 오전 6시30분께 남구의 한 식당에서 친구 김모(20)씨와 말다툼하다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흉기에 찔린 김 씨는 술을 마신 채 자신의 에쿠스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캠프워커 정문으로 들어가 후문 출입문을 들이받은 뒤 붙잡혀 면허가 취소되고 군사시설 보호법과 도로교통법(음주 운전)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