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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체 수억 리베이트혐의 포스텍 전 부총장 실형 선고

박동혁기자
등록일 2015-08-24 02:01 게재일 2015-08-2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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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년 추징금 2억1천만원<bR>나노기술집적센터 전 팀장은<BR> 징역18월 추징금 9천500만원

납품업체로부터 수억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포스텍 전 부총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재판장 한성수 부장판사)은 지난 21일 대가성 금품을 받아챙긴 혐의로 포스텍 전 부총장 J씨(65)에 대해 징역 2년과 추징금 2억1천253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J씨의 지시를 받아 리베이트를 전달하고 이 중 일부를 착복한 혐의(업무상 배임)로 기소된 포스텍 나노기술집적센터 전 행정지원팀장 C씨(56)에 대해서도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9천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J씨는 대학 연구시설의 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업체에 편의를 제공해 대학과 연구시설에 큰 손해를 끼쳤다”면서 “배임수재와 업무상배임을 주도하고 이를 통해 취득한 금액을 대부분 갖는 점 등으로 미뤄 실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C씨는 피해자들에게 거액의 손해를 끼친데다 단독 범행으로 취득한 금액도 크다”며 “하지만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았고, 피해변재로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이번 사건에 대한 증거를 모두 수집해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직업 등을 고려했을 때 도주의 우려가 적고, 피해변제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J 전 부총장은 지난 2009~2011년 포스텍 나노기술센터장을 역임하면서 6억원 상당의 반도체 관련 재료를 납품받는 대가로 관련 업체로부터 2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 2013년 9월 기소됐다.

/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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