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북부경찰서는 여관에 불을 질러 인명·재산피해를 입힌 혐의(현존건주물방화치상)로 김모(39)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11시 4분께 지인 박모(63·여)씨와 함께 객실에서 술을 마시다 다툰 뒤 벽에 걸려 있던 옷을 라이터로 태워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가 묵었던 방에서 불이 시작됐고 “김씨가 불을 질렀다”라는 박씨의 증언 등을 토대로 조사를 벌여왔으며, 현재까지 용의자 김씨는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찬규기자 ac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