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직 유지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9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구청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형은 벌금 100만원 이상으로 규정돼 있어 구청장직 유지가 가능하다.
이 구청장은 지난 2013년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는 편지 500여통을 발송하고 자신의 출판기념회 강의 동영상을 링크한 문자메시지를 900여명에게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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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홍성식 기자, 한국지역언론보도대상 수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