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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사망사고 상습음주·무면허 60대 징역 6년

이창훈기자
등록일 2015-08-19 02:01 게재일 2015-08-1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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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김기수 판사는 보행자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도주차량) 등으로 기소된 이모(63)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3월 20일 오후 7시10분께 영천의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좌회전 하려고 정차 중이던 앞차를 추월하다가 보행자 2명을 치어, 한 명은 숨지고 다른 한명은 전치 2주의 상처를 입도록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해 1월 면허 없이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경찰의 수배를 받는 상황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7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범행의 결과가 중한데도 피해자들을 위한 보상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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