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휴가지에서 국민 대다수가 즐겨 먹는 돼지 삼겹살과 바베큐용으로 인기있는 돼지 목살 등 가격 급등과 수입량 증가로 부정유통 개연성이 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소지가 큰 축산물수입업체, 식육가공업체, 정육식당 등에 대해 집중단속했다.
원산지표시 위반 유형을 보면 수입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허위표시하거나, 수입산 배추김치를 국내산으로 속여 반찬으로 제공하는 등 가격이 저렴한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부당이득을 취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43개 업체 중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22개 업체는 형사입건해 수사 중이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21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현행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 미표시의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이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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