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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원산지위반 22곳 형사입건·21곳 과태료 부과

이창훈기자
등록일 2015-08-18 02:01 게재일 2015-08-1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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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지원장 윤영렬)은 휴가철 축산물 원산지 둔갑판매행위 차단을 위해 지난 7월 15일부터 1개월간 특별단속을 실시해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43개업소를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휴가지에서 국민 대다수가 즐겨 먹는 돼지 삼겹살과 바베큐용으로 인기있는 돼지 목살 등 가격 급등과 수입량 증가로 부정유통 개연성이 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소지가 큰 축산물수입업체, 식육가공업체, 정육식당 등에 대해 집중단속했다.

원산지표시 위반 유형을 보면 수입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허위표시하거나, 수입산 배추김치를 국내산으로 속여 반찬으로 제공하는 등 가격이 저렴한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부당이득을 취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43개 업체 중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22개 업체는 형사입건해 수사 중이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21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현행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 미표시의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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