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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빙자 투자금 29억 가로챈 40대 구속

이창훈기자
등록일 2015-08-13 02:01 게재일 2015-08-1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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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부경찰서는 12일 부동산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낸다고 주부 등을 속여 수십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획부동산 업자 문모(40)씨를 구속했다.

문씨는 2013년 12월부터 충북 청주와 대구에 사무실을 내고, 주부 박모(56·대구)씨 등 63명에게 “우리 업체가 갖고 있는 땅이 곧 개발되거나 건축허가 협의 중인데 매입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29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문씨가 피해자들에게 매입을 권유한 제주, 전남 광양, 경북 포항 등지의 땅은 대부분 건물 신축·개발 등이 제한되거나 근저당이 설정돼 있어 투자 대상으로 부적합한 곳으로 드러났다.

/이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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