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교수는 지난해 8월 22일 경북대 인터넷 게시판 `복현의 소리`에 동료 교수 A씨(55)씨가 공무 출장 중 성매매를 했으며 보직을 맡을 당시 경쟁 교수에 관한 익명의 투서를 작성해 음해했다는 의혹이 있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A교수가 성매매를 하지 않았는데도 성매매를 했다는 허위의 글을 남겼지만 이러한 허위는 전체글의 일부분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이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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