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경험 많은 베테랑 검사들 투입<BR>강압 여부·진술번복 이유 등 중점 규명<BR>필요땐 심 의원·피해 여성 소환조사 검토
검찰이 경찰에서 무혐의 결론을 내린 심학봉 의원의 40대 여성 성폭행 의혹 사건을 재수사한다.
대구지검은 5일 오후 대구지방경찰청이 해당 사건을 송치함에 따라 공무원 범죄 전담 수사부인 형사1부(부장검사 서영민)에 배당하고 기록 검토에 들어갔다.
이번 수사에는 형사 사건 수사 경험이 많은 베테랑 검사들이 투입됐다.
검찰은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심 의원이나 피해 여성 A씨를 소환 조사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철저하게 사실을 규명하는 것이 핵심이며 의문점이 남지 않도록 철저하게 수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검찰의 재수사는 심 의원과 A씨 사이에 강압적인 성관계가 있었는지와 A씨가 성폭행 피해 신고를 한 뒤 진술을 번복하는 과정에 회유나 협박 등이 있었는지가 핵심이 될 전망이다.
심학봉 의원 성폭행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대구지방경찰청은 이날 오후 3시께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날 경찰은 불기소 의견의 이유로 “지난달 13일 오전 11시께 대구 수성구의 한 호텔 객실에서 알고 지내던 40대 여성 보험설계사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은 심 의원이 진술을 번복하도록 하기 위해 금품을 제의했다는 일각의 보도와 의혹 제기에 대해 확인된 바 없고 설령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사법처리 대상은 아니다”고 밝혔다.
또 경찰 조사에서 심 의원은 성폭행 혐의는 부인했지만, 성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부인하지 않았으며 회유나 협박 의혹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앞서 경찰은 지난달 24일 보험설계사가 심 의원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하자 피해자 조사를 한 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심 의원을 불구속 입건한 바 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