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안기금을 재원으로 시행하는 융자사업 중 농식품(신선농산물, 가공식품) 수출업체, 식품제조가공업체, 외식업체를 대상으로 추가 사업자를 수시로 모집한다. 이번에 신청하는 사업자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농업정책자금 금리인하 조치에 따라 인하된 금리(농업인 3%→2.5%, 조합 등 일반업체 4%→3%)를 적용받는다.
이에 따라 농식품 수출업체, 식품제조가공업체에 국내산 원료 농산물 구매 등의 운영자금(대출기간 1년 이내)을 지원한다. 가공식품 수출업체는 공장 건축 및 증설 시 시설자금(대출기간 10년 이내)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할랄전용 생산라인 구축을 신청한 업체에게 우선융자를 지원한다. 식품제조가공업체 역시 시설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간은 동일하다.
신청은 각 aT지역본부에 방문하거나 공사 홈페이지(http://www.aT.or.kr)에서 신청서를 받아 제출하면 된다.
/김혜영기자 hykim@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