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경찰서는 30일 성관계 요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식당 주인을 성폭행한 혐의(강간상해)로 A씨(59)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0일 새벽 1시께 식당 주인 B씨(54·여)에게 성관계 요구했다 거절당하자 마구 때려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히고 3차례 성폭행한 혐의다.
또 A씨는 이달 21일에도 B씨를 성폭행한 혐의와 26일 오후 10시께 혈중알코올농도 0.053%로 음주운전을 한 추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유부남인 A씨는 줄곧 B씨의 내연남 행세를 하며 주거지 등을 수시로 찾아가 차비 등의 명목으로 10만~20만원의 현금을 뜯어내면서 협박과 폭행 등을 일삼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안동/권기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