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3일 오후 10시50분께 대구 북구 도로에서 앞에 있던 시내버스가 느리게 운행한다며 격분해 버스 앞으로 끼어든 뒤 2㎞가량 달리면서 급정거하는 등 진로를 방해하고 이에 항의하는 버스 기사 이모(52)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팔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차량 정체로 편도 2차로 중 1차선이 막혀 추월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2차선의 시내버스가 느리게 운행하자 보복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시내버스는 영업을 마치고 차고지로 가던 중이었다.
/김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