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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지역 자율방범대 예산지원 길 `활짝`

권기웅기자
등록일 2015-07-16 02:01 게재일 2015-07-1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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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광영·권남희 시의원 조례 발의<BR>도산서원 관람료 납부제한도 없애
▲ 손광영 의원, 권남희 의원

【안동】 자율방범대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가 마련되고 도산서원 관람료 징수도 개선될 전망이다.

안동시의회 손광영·권남희 의원은 지난 6일부터 15일까지 10일간 일정으로 개회한 제171회 정례회에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와 `도산서원 관람료 징수 조례`를 발의했다.

손 의원이 발의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는 취약지역 순찰을 통한 범죄예방 활동과 범죄 신고 등 다섯 항목으로 활동 범위를 명확화하고 방범활동에 필요한 장비구입비, 피복비 등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인센티브와 페널티 개념도 도입해 방범대와 연합대의 연중 활동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지원금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권 의원은 도산서원 관람료 징수방식 개선에 중점을 둔 도산서원 관람료 징수 조례를 발의했다.

이 조례는 신용카드로만 납부토록 규정하는 기존 관람료를 납부방법에 제한을 두지 않도록 완화하는 한편 무료관람 대상자를 증명서를 소지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자로 한정했다.

/권기웅기자 presskw@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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