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2월 19일 오후 7시40분께 경북의 한 지방도시에 있는 마트에서 식품코너를 운영하던 40대 여성의 가슴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마트에서 관리 직원으로 일해온 그는 범행 뒤 같은 흉기로 자해도 시도했다. 그는 피해망상 등 질환을 앓다가 무방비 상태인 피해자를 상대로 별다른 동기 없이 범행을 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이창훈기자
다른기사 보기
사회 기사리스트
대구 조산 임신부 이송 지연⋯신생아 1명 사망, 의료 인프라 부족 논란 재점화
후지산을 향한 문학의 여정
(이사람) “죽음을 가르쳐 삶을 산다”
1억6000만년전 공룡화석 흔적과 남해안 절경에 반해
(시민기자 단상) 넘지 말아야 할 선은 지켜지는가
노동단체, 대구시청 앞에서 홈플러스 정상화 촉구⋯정부·여당 결단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