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2월 19일 오후 7시40분께 경북의 한 지방도시에 있는 마트에서 식품코너를 운영하던 40대 여성의 가슴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마트에서 관리 직원으로 일해온 그는 범행 뒤 같은 흉기로 자해도 시도했다. 그는 피해망상 등 질환을 앓다가 무방비 상태인 피해자를 상대로 별다른 동기 없이 범행을 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이창훈기자
다른기사 보기
사회 기사리스트
설 연휴 교통정보·안전 콘텐츠 총집결⋯tbn대구교통방송 특별편성
대구·경북 13일 낮 최고 16도 ‘봄기운'⋯미세먼지 ‘나쁨’
외국인 간 금전 갈등이 낳은 14시간 감금극⋯피의자 6명 검거
포항 청하면 목조 주택서 화재⋯“전기적 요인 추정”
포항 동해면 아파트서 담뱃불 화재···40대 연기흡입
대구소방 “소방공무원·기관 사칭 구매 사기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