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의원에 따르면 현행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일정 요건을 갖추어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시행규칙에 어린이통학버스의 요건으로 9인승 이상의 자동차로 한정하고 있다.
홍 의원은 “신속히 법이 개정되어 장애아동의 편의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순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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