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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세 이상 61만원이면 완전틀니

김혜영기자
등록일 2015-07-01 02:01 게재일 2015-07-01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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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니·임플란트 대상 확대<BR>호스피스 건보 적용<BR>말기암 환자 부담 줄어<BR>고위험 임산부 본인부담금<BR> 현행 20%서 10%로 완화

7월 하반기부터 달라진 보건정책이 적용된다. 기존보다 대상자 및 지원 범위를 넓혀 보다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누리게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기존 만 75세 이상만 혜택이 주어졌던 틀니와 임플란트 시술은 7월부터 만 70세 이상 노인으로 확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7월 1일부터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연령을 만 70세 이상으로 확대해 치과 분야에 대한 진료 부담을 난출 것이라고 30일 밝혔다. 달라진 정책이 시행될 경우 올해 약 10만4천~11만9천명의 대상자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기존의 레진상 완전틀니 외 금속상 완전틀니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구강상태에 따라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틀니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그동안 틀니(1악당) 또는 치과임플란트(1개당)를 시술할 경우 비급여로 약 140~200만원을 부담해야 했으나, 이번 급여 확대로 의료비 부담이 약 60% 감소해 53~65만원(본인분담율 50% 적용) 정도만 지불하면 된다.

예를 들어, 위턱 치아가 하나도 없는 73세 할머니가 치과의원에서 금속상 완전틀니를 시술받을 경우 본래 비급여 145만원을 부담해야 했지만 7월부터는 건강보험 요양급여가 적용돼 본인부담율 50% 혜택을 제공받아 약 61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오는 15일부터는 말기암 환자가 완화의료 전문기관에서 받는 호스피스나 완화 의료 서비스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5일 `호스피스 수가안`을 발표하고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존엄한 임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보완했다. 이번 복지부 안은 지난 2009년 12월 호스피스 전문기관을 대상으로 시범 수가를 적용한 후 5년 여 만에 마련된 것이다.

달라진 수가 적용에 따라 말기암 환자가 호스피스 병동에서 5인실을 이용할 경우 하루 평균 진료비 22만 1천원 중 1만5천원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간병비도 30만1천원 중 1만9천원만 내면 된다.

출산에 대한 지원 혜택도 강화된다. 여성들의 결혼연령이 점차 높아지고 자연스레 출산 또한 늦어지면서 35세 이상 고령산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대한 대비책다.

실제로 우리나라 전체 산모 중 약 27%가 고위험 산모로 분류되며 이들의 의료비 부담이 높아 일반 산모들에 비해 산전관리부터 분만까지 총 진료비 부담이 평균 205만원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7월부터 진료비 부담이 큰 고위험 임산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자 입원 시 건강보험 법정 본인부담금을 현행 20%에서 10%로 완화한다. 이와 더불어 진료비 가계부담이 큰 3대 고위험 임산부(조기진통, 분만출혈, 중증 임신중독증)에 한해 50만원을 초과하는 비급여 본인부담금의 90%를 국가 예산으로 추가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대상자는 임신 20주 이후 3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등이다.

/김혜영기자

hykim@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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