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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대진 도의회의장, 지방자치법 개정안 제안키로

이창훈기자
등록일 2015-06-30 02:01 게재일 2015-06-3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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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대진<사진> 경북도의회 의장은 다음달 3일 광주시의회에서 개최되는 제6차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임시회에 참석해 지방자치법 전체 175개의 조문 중에서 38개조를 개정하고 17개조를 신설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제안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수평적이고 협력적인 관계로 설정하고 △사무배분에 있어서도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종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배분하고 △조례제정권을 확대하는 등 지방의회의 입법권을 대폭 강화했다. 지방자치법개정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인 장대진 의장은 지난해 8월 제14대 전반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출범하자 지방자치법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동시에 지방자치법개정특별위원회의 구성을 건의했다. 이어 2014년 9월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출범했고, 지방자치법개정특별위원회가 설치되면서 특별위원장으로 선출돼 지난 1년 가까이 직접 실무위원회와 자문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하는 등 지방자치법 개정안 마련에 주력해왔다.

특히 전국을 4대권역으로 나눠 올해 3월 영남권역 토론회를 시작으로 호남·제주권역, 충청권역, 수도권역에서 각각 지방자치법개정 대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전문가와 일반국민의 여론을 반영하는데도 앞장서 왔다.

장대진 의장은 “이번 지방자치법개정안은 보다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자치를 추진할 수 있는 기초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를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전환시켜나갈 수 있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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