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1일까지 전기소비 절약을 추진함과 동시에 공공기관 실내 냉방온도를 28℃이상으로 유지키로 했다. 또 중식시간 소등, 불필요한 전원 차단 등 실현 가능한 에너지 절약 운동에 들어갔다.
울진군 관계자는 “민간무분에서도 다음달 6일부터 8월 28일까지 영업활동(부가가치세법)을 하는 상가 건물 등의 사업장은 출입문을 열고 냉방기를 가동을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헌석기자
동부권 기사리스트
울릉도 뱃길에 대체여객선 투입···‘황당한 소형대체선’ 발표에 주민들 반발
학교는 폐교됐지만 동문은 친선골프대회 15회 째…영덕달산중
경주경찰서, 아동학대와 관계성 범죄 예방 캠페인 진행
근화여중 학생들, NPOP STAR 우승 상금 전액 기부로 나눔 실천
동국대 WISE캠퍼스, 청년불자 2500여 명과 ‘2025 영캠프’ 성황리 마쳐
울릉도 어린이, 학부모와 함께 따뜻한 나눔 실천… 울릉초등학교 ‘2025학년도 나눔의 날’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