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임시회는 청송군수의 소집요구로 지방자치법 제45조 2항에 따라 개회되는 것으로 2015 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청송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을 심의·의결한다.
청송/김종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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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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