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청송군의회 30일까지 임시회

김종철기자
등록일 2015-06-25 02:01 게재일 2015-06-25 3면
스크랩버튼
청송군의회(의장 이광호)는 26일 제210회 청송군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갖고 30일까지 5일간의 일정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는 청송군수의 소집요구로 지방자치법 제45조 2항에 따라 개회되는 것으로 2015 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청송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을 심의·의결한다.

청송/김종철기자

kjc2476@kbmaeil.com

정치 기사리스트

더보기 이미지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