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인환 시의원 문제 지적
특히 임 의원은 “2014년도 대구시 지방세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 2조1천976억6천만원 중 241억4천만원이 결손처분됐다”며 “이중 당해연도 부과분에 대한 결손만도 무려 126억4천800만원으로 전체 결손액의 52.4%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결손처분은 무재산,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징수가 불가능할 경우 예외적으로 납세의무를 소멸시키는 것으로 최대한 노력을 한 후 도저히 징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 취해야 할 행정조치임에도 당해연도에 부과하고 당해연도에 결손처분한 것은 시가 너무 성급하게 징수포기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세외수입 미수액도 연면적 1천㎡ 이상인 시설물에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공유재산 대부료 등과 같이 실제 납부 능력이 있으면서도 고질적으로 체납시키는 경우가 32억3천500만원으로 전체 이월액의 12%에 달한다”면서 “특단의 대책 마련과 강력한 체납 징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