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최광교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시 공공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이 18일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되면 대구시장 공포 후 즉시 시행하게 된다.
최 의원은 지난 4일 대구시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예방·관리와 갈등 조정을 통해 지역사회의 통합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대구시 공공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현재 대구시의 경우 45개의 갈등관리가 필요한 사업이 있으나, 사업에 비해 갈등관리 전담인력이 부족하고 제도적 근거도 뒷받침되지 않아 갈등관리에 애로를 겪었다.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에 근거해 공공갈등의 사전예방과 조정 및 해결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번 갈등관리 조례안은 정책 추진과정에서 발생이 예상되거나 갈등이 발생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김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