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2일 보관 중이던 아파트 관리비 2억여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 대구 수성구 모 아파트 입주자 대표 김모(50)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2월 500여 가구가 사는 수성구 한 아파트 단지의 입주자 대표로 선출된 이후 같은해 3월 중순께 자신이 보관 중이던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예금계좌 3개를 임의로 해지하고 나서 1억7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4월께는 아파트 승강기 공사대금 명목으로 5천300여만원을 인출한 뒤 2천여만원만 해당 업체에 넘기고 나머지 3천2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