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은 이 사건 항소심 결과에 불복해 지난달 27일 대법원에 상고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계모 임모(37)씨와 친부 김모(39)씨를 상해죄에 대한 공동정범으로 기소했으나, 법원은 친부의 상해 책임만 인정해 계모의 양형이 낮게 나왔다”며 “피해 아동을 잔인하게 숨지게 한 것에 비해 형량이 지나치게 낮아 상고한다”고 했다.
법원은 1심에서 임씨에게 징역 19년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 15년으로 형이 줄었다.
검찰은 `증거 없음`을 이유로 김씨의 친딸 학대행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법원 판단에 대해서도 상고했다.
검찰은 A양을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죄)로 임씨에게 징역 35년, 친부 김씨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