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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법 제정

이창형기자
등록일 2015-06-01 02:01 게재일 2015-06-0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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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농산물 직거래를 활성화해 농가 소득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장치가 마련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1일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지역농산물과 직거래 개념 정의, 5년 단위 기본 계획 수립, 우수 직매장 인증제 도입 등이다.

법률안에 따르면 지역농산물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에서 생산·가공해 해당 지역에서 유통·판매하는 농산물로 정의했다.

농식품부장관은 5년마다 지역 농산물 이용을 촉진하고 농산물 직거래를 활성화할 기본 계획을 세우고, 지방자치단체장은 매년 세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직거래 사업장 설치·개설·운영, 판로개척, 컨설팅, 안전성 검사, 우수사례 홍보·포상 등 각종 지원사업을 펼친다.

/이창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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