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는 우선 규제완화 차원에서 인가제를 폐지하고 모든 사업자에게 신고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신고한 요금제를 놓고 이용자 이익·공정경쟁 저해여부 등을 일정기간(15일) 검토한 뒤 문제가 없으면 즉시 효력이 발생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내달 9일 공청회와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6월 중으로 최종안을 확정해 발표한다.
또 기존의 경쟁상황평가 대상을 유선·이동전화·초고속인터넷 등 소매시장 중심에서 신규사업자에 대한 로밍,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도매제공, 전주 등 도매시장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고세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