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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송전탑반대 공동대표 징역 6월 집유 2년

나영조기자
등록일 2015-05-28 02:01 게재일 2015-05-2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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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이상오 부장판사는 청도 송전탑 건설 반대활동 중 시설물 무단침입 혐의 등으로 기소된 청도송전탑반대공동대책위원회 공동대표 김모(53)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8월 27일 청도군 송전탑 공사현장 일원에서 시민사회단체 회원 등과 시위를 벌이는 과정에서 참가자들과 한전 시설물에 들어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동종 범행 처벌 전력에다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청도/나영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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