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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사 환급·보상금 못받는 피해 잇따라 `주의보`

이창형기자
등록일 2015-05-26 02:01 게재일 2015-05-2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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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한 상조업체에 총 60차례에 걸쳐 300만원을 납입하기로 하고 가입했다. 하지만 이 업체는 A씨가 31차례 회비를 낸 시점에 문을 닫았다. 이 업체의 회원 계약은 다른 회사로 넘어갔고 이후에도 A씨는 남은 29차례 회비를 꼬박꼬박 냈다.

하지만 A씨는 계약을 해지해 환급금을 타려고 했지만 계약을 인수한 업체는 “우리에게 직접 낸 29회 회비에 대해서만 환급금을 줄 수있다”며 사실상 해약환급금을 거부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상조업체와 관련한 이같은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하고, 각종 피해사례와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상조업체 관련 상담은 2012년 7천145건에서 지난해 1만7천83건으로 140% 증가했다. 올해 1분기까지만도 4천632건이 접수됐다.

계약이전 시 “추가 부담 없이 장례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속인 후 실제 장례행사 때에는 추가요금을 뜯어내고, 소비자 동의 없이 자동이체로 계좌에서 돈을 인출해가는 사례도 있었다. 공정위는 “자신이 가입한 상조계약이 다른 상조업체로 이전될 때 새 업체에 책임범위를 명확히 확인하고, 안내해주는 내용을 녹취해둬야 분쟁에 대비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상조업체가 선수금을 누락하는 것도 대표적인 피해 사례다. 업체가 선수금을 제대로 관리하는지 공제조합이나 은행을 통해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문제가 발견되면 공정위나 지자체에 바로 신고해야 한다.

/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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