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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여직원 강제추행 30대 징역 6월

김영태기자
등록일 2015-05-21 02:01 게재일 2015-05-2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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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김태규 부장판사는 부하 여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범죄 재범예방교육 수강을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김태규 부장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범행 도구로 약물을 사용했고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11일 경북 칠곡군 한 식당에서 같은 직장에 다니던 20대 여직원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 B씨가 정신을 잃자 인근 모텔로 데려가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시 B씨가 식당에서 화장실에 가려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마시던 동동주에 약물을 넣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이날 피해자를 찾으러 온 B씨의 남자친구에게 핑계를 대 돌아가게 한 뒤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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