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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동창 `왕따`사실 공개 주부 명예훼손 벌금형

김영태기자
등록일 2015-05-20 02:01 게재일 2015-05-2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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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김기수 판사는 19일 고교 친구가 학창 시절 왕따를 당했던 사실을 제삼자에게 공개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30대 주부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대구지법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7일 오후 11시10분께 대구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이웃 주민에게 같은 아파트에 사는 고교 동창생 B씨에 대해 “고교 때 왕따였다”고 발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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