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5일 오후 대구시내 자신의 아파트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외도를 의심하며 아내와 싸움을 벌이다 흉기로 아내의 팔, 다리 등을 수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김영태기자
사회 기사리스트
본지 홍성식 기자, 한국지역언론보도대상 수상
포항제철 덕분에 전성기 열리지만 포항을 떠나는 화교들
주유소내 대형차량 무단 세차 이대로 괜찮나···환경오염 행위에도 지자체는 ‘강건너 불구경’
포항·광양·당진 “'K-스틸법' 시행령에 철강산업 실질적 지원 근거 담아야”
'해외연수 술판' 제보해 징계 받은 대구 달서구의회 김정희 의원⋯법원 ‘징계 취소’
교통약자 이동지원 강화⋯전국 교통환경 전반적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