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책로서 목줄 풀어놔<br>50대 여성 다리뼈 골절상<br>주의의무 소홀 350만원 판결
공공장소에서 개가 사람을 놀라게 하고 이로 인해 다치게 했다면 개 주인의 주의의무 소홀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김승곤 부장판사는 17일 동구의 한 산책로에서 개 목줄을 풀어놔 지나가던 50대 여성이 넘어져 다리뼈 골절상을 입게 한 혐의(과실치상)로 기소된 A씨(38)에게 벌금 3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소유의 개가 피해자에게 달려들자 피해자가 놀라 넘어져 상해를 입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다만 상해를 가할 고의가 없었던 점과 피해자가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25일 낮 대구 동구의 한 산책로에서 개 목줄을 풀어놔 그곳을 지나던 50대 여성 B씨에게 짖으며 달려들었고 이에 놀라 시멘트 바닥에 넘어지면서 전치 12주의 좌측 다리뼈 골절상을 입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 재판에서 피고인 측은 피해자가 개 때문에 넘어진 것이 아니고 혼자 넘어진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