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7형사단독 김도형 판사는 지난 15일 박정희 전 대통령을 풍자한 길거리 벽화를 그린 혐의(재물손괴)로 기소된 미술 전공 대학생 A씨(23)에게 검찰의 구형과 같은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6일께 대구지하철 반월당역 인근 벽과 박근혜 대통령 생가터 안내판 등 대구 중구 일대 5곳에 박정희 전 대통령의 얼굴과 닭을 합성한 그래피티(길거리 벽화)를 그린 혐의를 받고 있다.
길거리벽화에는 닭 부리를 달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의 모습과 아래쪽에 `PAPA CHICKEN`(아빠 닭)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다.
대구 중구청은 하루 만에 이를 지웠지만, 중부경찰서는 A씨에게 공공조형물에 대한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애초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해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 처분을 했으나 피고인 측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발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