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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나서 잠자는 남자 성추행 50대 男 실형

김영태기자
등록일 2015-05-18 02:01 게재일 2015-05-1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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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김태규 부장판사는 17일 목욕 시설에서 같은 남성을 성추행한 혐의(준강제추행)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과 40시간의 성폭력범죄 재범예방 교육을 수강토록 명령했다.

대구지법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6일 오후 6시10분께 대구 수성구의 한 남자 사우나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20대 B씨의 신체 주요 부위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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