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대구 한 중소기업에서 팀장으로 일하던 A씨는 지난해 4월 11일 회사 회식이 끝나고 나서 이날 처음 출근한 20대 신입사원 B씨(여)를 모텔로 끌고 가 강제로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차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려는 피해자를 한 차례 더 술집에 데려가 강제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신입사원을 상대로 성폭행을 하려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특히 피해자는 새 직장에 첫 출근을 했다가 상사인 피고인에게 성폭력을 당하는 등 평생 씻을 수 없는 충격과 고통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B씨는 2년 동안 준비해 새 직장을 얻었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결국 회사를 그만뒀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