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채택된 결의안은 시민의 참뜻을 대변하는 의회 의원으로서 투명하고 청렴한 의정 활동과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지난 4월2일 `대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제정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결의안 채택으로 이미 제정된 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가 사문화되지 않도록 실천의지를 천명해 의회에 대한 시민의 불신을 미리 불식시키고 건전한 의회를 만들어 가려는 노력으로 평가되고 있다. 결의문은 `품위 유지와 부패방지 및 공정한 직무수행으로 의원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할 것`, `직무와 관련해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지 않으며`,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당한 지시나 압력을 행사하지 않으며 합리성과 공정성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행동할 것` 등이다.
시의회 이귀화 윤리특별위원장은“스스로 제정한 행동강령을 준수할 것을 다짐하고 대내외에 표방함으로써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회상을 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우리 모두는 오로지 시민을 위한 청렴한 의원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김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