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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의원 행동 실천다짐` 결의안

김영태기자
등록일 2015-05-15 02:01 게재일 2015-05-1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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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의장 이동희)는 14일 제233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시민을 위한 변화,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 청렴한 의회를 만들어 가는데 앞장설 것을 다짐하는 의원행동 실천 다짐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날 채택된 결의안은 시민의 참뜻을 대변하는 의회 의원으로서 투명하고 청렴한 의정 활동과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지난 4월2일 `대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제정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결의안 채택으로 이미 제정된 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가 사문화되지 않도록 실천의지를 천명해 의회에 대한 시민의 불신을 미리 불식시키고 건전한 의회를 만들어 가려는 노력으로 평가되고 있다. 결의문은 `품위 유지와 부패방지 및 공정한 직무수행으로 의원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할 것`, `직무와 관련해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지 않으며`,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당한 지시나 압력을 행사하지 않으며 합리성과 공정성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행동할 것` 등이다.

시의회 이귀화 윤리특별위원장은“스스로 제정한 행동강령을 준수할 것을 다짐하고 대내외에 표방함으로써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회상을 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우리 모두는 오로지 시민을 위한 청렴한 의원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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