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허진구 의장은 “본회의장에서의 수화통역은 알권리가 있는 청각장애인들이 소외되지 않고 구민 모두의 알권리를 충족할 뿐 아니라 의정참여 기회를 평등하게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구현을 위해 동구의회는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동구의회 임시회는 12~19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되고 `대구시 동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과 일반안건을 심사한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