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8만명 연말정산 추가 환급<BR>누리예산 확대 지방재정법도
638만명의 납세자들이 연말정산 추가 환급 혜택을 받게 된다. 1인당 평균 환급액은 7만1천원 정도이며 이달 급여일에 연말정산 대상자의 40%인 638만명을 대상으로 추가환급분 4천560억원을 돌려주도록 했다.
국회는 12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고 연말정산 논란에 따른 정부의 추가 환급 대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재석의원 243명 중 찬성 231표, 반대 4표, 기권 8표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이 이날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는 2014년 소득분부터 소급 적용해 이달분 소득에서 환급을 목표로 즉시 환급 절차를 시작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연소득 3천300만원 이하의 미혼 독신 직장인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최대 33만5천500원의 세금을 추가로 환급받게 됐다. 또한 자녀세액공제는 3번째 자녀부터 1명당 30만원으로 확대되고, 6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2번째 자녀부터 15만원을 추가 공제받게 된다.
그런가 하면,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3~5세 유아 무상보육 정책인 누리 과정 예산 확대를 위해 1조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내용의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244명 가운데 찬성 202표, 반대 13표, 기권 29표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지방교육청의 무상보육 예산 부족에 따른 이른바 `보육 대란` 위기는 해소될 수 있게 됐다.
앞서 지난해 말 여야는 지자체의 누리 과정 예산 부족분 1조7천억원을 지방채 발행과 목적 예비비 등으로 메우고자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합의했지만, 국회 안전행정위에서 일부 야당 의원의 반대로 통과가 무산됐고, 4월 임시회에서도 공무원연금 논란에 묻혀 처리에 실패한 바 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