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조례 개정… 한차례만 연임 가능토록 규정
대구시의회 교육위원회가 학교운영위원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례를 의결했다.
대구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윤석준)는 6일 제233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각급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기를 현행 `한 학교에서 임기 1년에 계속 연임`하는 규정을 `한 차례만 연임`하도록 제한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대구시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배창규<사진> 의원이 학교운영위원회 임원(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장기연임으로 인한 유착방지 및 특혜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고 임원을 희망하는 운영위원에게 기회를 제공해 학교운영위원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대표발의됐다. 이번 조례개정으로 특정인의 장기 활동으로 인한 이해관계자와의 유착 가능성 내재 및 운영위원 활동 희망자의 피선거권 제한 등의 문제를 해소하면서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배 의원은 “학교운영위원회 임원의 임기에 대한 제한 규정이 미비해 특정인이 장기간 여러 학교에 걸쳐 학교운영위원회 임원으로 선출되면서 학교운영 개입 등의 문제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며 “이런 내용을 개선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 개정을 위해, 지난 3월31일 비영리 사단법인인 `대구시학교운영위원연합회` 임원 및 교육청 관계자들이 함께 한 가운데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간담회 자리를 마련한 바 있으며 조례안은 오는 14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김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