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에 따르면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지난 15년 동안 주민등록이 돼 있는 가구주에게 3천원씩 부과됐지만, 최근 급증하는 사회복지수요와 지역개발 등 재정수요증가에 따라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에 따라 인상 조정됐다.
현재 경남 거창군, 충북 보은군 등 일부 지역에는 이미 주민세를 1만원으로 과세하며, 경북도내 자치단체들도 주민세 세율 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울릉군은 특히 지방재정확충과 중앙정부정책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지방교부세 산정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세율증가는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울릉군 관계자는 “이번 주민세 인상이 재정건전화를 위한 자구노력으로 인정돼 중앙정부로부터 5억원의 특별교부세를 받게 됐고, 앞으로 지방교부세 지원 증가로 이어져 각종 사업개발과 사회복지 분야의 비용에 투입될 세입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울릉/김두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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