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3시30분께 대구 동구의 한 불법 게임장 밖에서 불법 게임장을 통해 손님들이 들고 온 게임용 IC카드를 현금으로 환전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단순 환전상은 불구속으로 입건하지만, 김씨는 단속 당시 도주를 한 것과 경찰 조사 과정에서 난동을 부린 것을 감안해 구속처리 했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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