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지역정책은 한마디로 전국을 56개 지역행복생활권으로 구성하여 통합적으로 발전시킨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각 생활권별로 지역행복생활권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지역발전위원회에 제출하였다. 또한 지역과 관련된 각종 사업들 역시 지역행복생활권 단위로 선정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23개 권역에서 지방중소도시가 중심도시 또는 그에 준하는 지위를 갖지만, 생활권내 중소도시와 주변 시·군과의 관계에만 초점을 맞출 뿐 국가 또는 시·도 단위 도시체계 또는 중심지체계 상의 중소도시 위상을 충분히 고려한다고 보기는 힘들다는 견해가 있다.
지방중소도시에 대하여 국토정책에서는 국토종합(개발)계획, 특히 제2차 계획 및 수정계획, 제3차 계획, 제4차 계획 수정계획(2006~2020)은 주로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목표·전략 하에 지방중소도시를 도시체계와 중심지체계 상의 중심지 또는 거점으로 육성하고자 하였으나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미흡하였다.
정부의 각종 지역정책에 있어서 지방중소도시는 늘 관심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혜택을 받지 못했다. 특히 지역발전특별회계의 기초지자체 자율편성 포괄보조사업도 대도시, 낙후지역, 농산어촌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강했다. 또한 지역발전특별회계 포괄보조사업인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은 특별·광역시와 인구 50만 이상 도시가 주요 대상이고, 일반 농산어촌 개발은 군(郡) 및 50만 미만 도농복합시의 읍·면 또는 농산어촌 마을이 주로 대상이 되었고,`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및 시행령에 근거하는 낙후지역인 성장촉진지역은 군지역 위주로 지원하여 지방중소도시 중에서는 11개 지역만 포함되었다.
이러한 결과로 전국 시급도시 중 비수도권 소재 중소도시(50만 명 미만의 시급도시)의 대다수가 인구변화, 고령화, 재정력, 소득, 일자리 측면에서 취약하거나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상황에 처해있다. 수도권 중소도시를 포함한 전국중소도시 62개의 연평균 주민등록인구 변화율은 0.62%인데 반해 지방중소도시 43개의 변화율은 -0.08%로 나타나고 있고 근무취업인구 변화율은 1.51% 대 0.78%로 더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지방중소도시의 활성화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도시가 도시체계 내에서 다른 도시로부터 영향을 받으며 변화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도시체계상에서의 방중소도시 위상을 고려한 정책과 함께 인구 변화, 일자리 수 및 내용의 번화, 특화산업 등 도시내부여건 변화를 동시에 고려한 정책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도시체계상에서의 위상, 내부여건 등에 기초한 유형별 활성화와 방향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각 지방중소도시들이 성장과 쇠퇴에 적합한 처방적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지방중소도시의 재생은 국가 전체차원에서는 지역의 재생으로 연결될 것이기 때문이다.
스위스의 경우 대부분의 도시들이 5만명에서 10만명 수준으로 형성되어 있다. 최대의 도시인 취리히가 30만명 정도이고, 국제기구가 밀집한 제네바가 17만명 정도, 수도인 베른이 12만명 정도의 규모이고 나머지는 모두 5~10만명 수준의 도시들이다. 하지만 이러한 도시들은 지역별로 특화산업을 기반으로 발전하고 있어 스위스 국토가 균형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저변을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기업들도 대기업 중심으로 육성이 되었고, 도시 역시 대도시 중심으로 성장이 이뤄져 중소기업, 중소도시 특히 지방중소도시에 대한 중요성을 간과한 경향이 있다.
최근 산업부분에서도 강소기업의 육성이 중요한 정책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와 함께 지방중소도시의 강소도시육성 정책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강소기업은 강소도시에 뿌리를 두고 성장하는 것이 우리나라가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는 하나의 길이라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