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새정연, 성완종 특검법 당론 발의

박순원기자
등록일 2015-04-29 02:01 게재일 2015-04-29 3면
스크랩버튼
수사인력·기간 역대 최대
새정치민주연합이 28일 `성완종 파문`과 관련해 기존의 상설특검법보다 수사인력을 대폭 확대하고 수사 기간을 늘리는 내용의 별도 특검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이춘석 전략홍보본부장이 대표 발의한 특검법안은 조사 범위를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남긴 `리스트`에 박근혜 대통령 측근 8명이 포함된 것과 관련한 의혹, 경남기업 긴급자금 지원 과정에서의 불법로비 의혹 등으로 정했다.

특검법안은 수사인력을 상설특검법보다 크게 늘렸다.

특검보의 수를 5명으로 했으며, 특별수사관의 수는 45명으로 정했다. 상설특검법은 특검보 2명, 특별수사관 30명으로 규정돼 있다.

파견검사의 수는 15명, 검사를 제외한 파견 공무원의 수는 50명으로 했다. 상설특검법에서 규정한 파견검사 5명·파견공무원 30명보다 규모가 큰 것은 물론, 현행 특별수사팀의 검사 수인 10명보다 50% 늘어난 숫자다. 복수의 특검 후보를 추천하지 않고 여야 합의로 한 명만 추천하도록 한 것도 특징이다.

수사기간도 대폭 늘렸다.

상설특검법은 최대 90일(기본 60일+연장 30일)을 보장하고 있지만, 이번 별도특검법은 이를 최대 150일(기본 90일 + 30일씩 두번 연장)까지 확대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정치 기사리스트

더보기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