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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시행

안재휘기자
등록일 2015-04-17 02:01 게재일 2015-04-1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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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민 지원 등 31개 항목<br>책임·투명성 제고 기대

지방의회 의원들도 이달부터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이재민 격려와 지원, 지역 홍보 업무에 한해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행정자치부는 지방의원의 업무추진비 집행대상과 사용범위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행정자치부령으로 마련하고 4월1일 시행에 들어갔다고 16일 밝혔다.

지방의원 업무추진비 집행 범위는 9개 분야 31개 항목이다. 구체적인 범위는 △이재민 및 불우소외계층에 대한 격려 및 지원 △의정활동 및 지역 홍보 △체육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격려 및 지원 △업무추진을 위한 각종 회의·간담회·행사·교육 △현업(현장)부서 근무자에 대한 격려 및 지원 △소속 의원·상근직원에 대한 격려 및 지원 △업무추진 유관기관 협조 △직무수행과 관련된 통상적 경비 △다른 법령에서 미리 정한 경비 등이다. 행자부는 지방의원들의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이 법제화됨에 따라 앞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가 줄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간 지방의원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이 없어서 공직선거법 저촉, 행정력 낭비, 업무추진비 부당집행 등의 문제가 발생해왔다.

한편 행자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 별관2층에서 지방의원 업무추진비 집행을 담당하는 지방공무원 300여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었다.

김현기 행자부 지방재정정책관은 “지방의원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마련을 계기로 업무추진비가 투명하고 적절하게 집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재휘기자ajh-777@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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