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2형사단독(부장판사 김태규)는 업무상 상·하 관계에 있는 여직원과 신체접촉을 시도한 혐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40시간 성폭력 범죄의 재발 예방 교육도 수강하도록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초순 대구에 있는 개인 사업체 사무실에서 업무 보조를 하던 여직원 B씨의 옆구리를 만지는 등 한 달여 사이에 모두 4차례에 걸쳐 B씨를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씨의 목덜미를 만지거나 손 등으로 접촉을 시도하는 등 방식으로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